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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한국 시멘트의 사장이
백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사장은 회삿돈으로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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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한국시멘트 사장 49살 이모씨와
S 건설 사장 54살 이모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시멘트의 이 사장은
백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사들임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 건설의 사장 이씨는 불법 자금 조성의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이 사장은 지난해 8월, 5백억원대의
포항 공장 증설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S 건설 사장 이씨에게
공사를 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회사 명의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데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장이 법정 관리를 벗어나기 위해
불법 자금을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 10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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