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원]"자유무역지역 지정된다"-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9 12:00:00 수정 2003-11-19 12:00:00 조회수 4

◀ANC▶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자유무역지역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지정될 전망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광양만권의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U] 59만평 면적의 광양항 배후부지입니다.



이 곳을 비롯해 광양항 일원 100여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자부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고쳐

내년 상반기 안에 전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먼저 투자기업의 입주 자격이 없어집니다.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환급은 물론

입주업체간 부가세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저가의 임대료와 50년 장기 임대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INT▶

자유무역지역법은 관세자유지역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S/U]때문에 광양항 일원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시너지 효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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