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영장청구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19 12:00:00 수정 2003-11-19 12:00:00 조회수 4

◀ANC▶

한국 시멘트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시멘트 사장은 회삿 돈을 끌어다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한국시멘트 사장 49살 이모씨는

회사가 법정 관리를 벗어나기 전인

지난해 5월 이전부터

회사 주식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관리 중에는 회사 대표가

주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구조조정 회사에는 법정 관리를 벗어나면

자신이 주식을 모두 사들이기로 계약했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줬습니다.



주식 매입 자금은

모두 회삿돈으로 충당했습니다.

(CG)

지난해 8월 포항 공장 증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를 주는 대가로 S건설 사장

54살 이모씨로부터 30억원을 받았습니다.

(CG)

또 회사 명의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담보로

6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47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성한 불법 자금은 모두 87억원.



이씨는 이 돈으로 자신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불과 서너달 사이에

회사 지분의 51%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한국시멘트 사장 이씨와

S 건설 사장 이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이

더 있는지 여부와

법정 관리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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