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 이양 추진위원회는
국가 사무중 35개 기능, 백 22개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 또는 재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이
시도의 자율에 맡겨지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시
시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가
택지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마을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내줄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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