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시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경징계하거나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공무원은
훈계조치에서 경징계로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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