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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곳곳에
무허가로 설치된 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을 갖추고도
불법으로 설치하는 간판이 느는데는
까다로운 심의절차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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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에 내걸린 이 노래방 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입니다.
광고물 설치 규정에 맞춰 제작됐지만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설치돼 있습니다.
개업일은 닥쳐오는 데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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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개정된 구 조례에 따라
4미터가 넘는 이같은 간판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달 수 있게 됐습니다.
심의과정이 신설되면서
종전에 사나흘 정도면 마칠 수 있던
광고물 설치허가는 보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준비할 서류도 복잡해져
광고물 제작업체들은 간판 만들기보다
서류준비와 행정절차를 밟는 데
진땀을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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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간판의 안전도가 강화되거나
미관이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복잡한 절차와 허가지연 탓에
불법 간판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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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간판을 줄이겠다며
양성화 기간까지 마련하는 행정당국,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일이
우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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