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찾기 일제 수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2 12:00:00 수정 2003-11-22 12:00:00 조회수 4

경찰이 미아를 불법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오늘부터 4주동안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미아 불법 양육자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거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잃어버린 어린이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찾기 위해

오늘부터 닷새동안

보호시설과 유흥업소,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일제 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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