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이월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천 1년 체납액 9백 40억원 가운데
4백억원을 정리하고 5백 40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 지난해는 체납액의 30%를 정리하고
70%를 올해로 넘겼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가 부진한것은
체납 금액의 70%가 부도법인과
납세자 행방불명등의 사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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