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조작 군의원 상대 금품 갈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4 12:00:00 수정 2003-11-24 12:00:00 조회수 4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군의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광주 S파 행동대원

22살 임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18일

전북의 군의원 58살 S모씨가 36살 정모여인과

광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현장을 급습해 불륜 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7천만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여인은 빚을 갚기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임씨 등과 짜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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