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구역청 규약 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4 12:00:00 수정 2003-11-24 12:00:00 조회수 4

내년 2월 개청할 예정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약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등

각종 업무 처리와 기구,사무소 위치 등을

규정한 자치단체조합 규약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성원은

전남과 경남이 각각 7대3의 비율로 나누고

주 사무소는 광양시에, 출장소는

경남 하동에는 각각 두기로 했습니다 .



규약은 해당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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