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청할 예정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약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등
각종 업무 처리와 기구,사무소 위치 등을
규정한 자치단체조합 규약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성원은
전남과 경남이 각각 7대3의 비율로 나누고
주 사무소는 광양시에, 출장소는
경남 하동에는 각각 두기로 했습니다 .
규약은 해당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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