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올해에는 연말 정산에서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등의 소득 공제 금액이 지난해 보다
많아졌습니다
달라진 연말 정산 내용을 이강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보험료 소득 공제액은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에는 100만원으로 30만원 올랐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화재 보험등 보장 보험료의
연간 소득 공제가 올해부터는 100만원 까지
허용됩니다
교육비 공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유치원생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등학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도 지난해 3백만원에서
올해에는 5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전산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T▶최영일 원천세 계장
그래서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지난해와 같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20%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를 줄이고 직불 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직불 카드 공제 한도는
올해부터는 30%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달라진 내용 가운데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해진 부분은 배우자 공제 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렸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없습니다
엠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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