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고려시멘트 제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6 12:00:00 수정 2003-11-26 12:00:00 조회수 6

조선대학교가 고려시멘트를 상대로

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조선대는 소장에서 지난 20여년동안

고려시멘트가 석회석 개발 이익금으로

216억원을 벌었으면서도

공동 소유권자인 조선대에는

한푼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이익금의 50%에 해당하는 108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이와관련해

조선대가 요구하는 반환대상 이익금은

지난 1995년에 신고기한이 지나

채권이 소멸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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