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연장,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국 광역시와 함꼐
광주의 그린벨트 5백 제곱킬로미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천 1년부터 시작해
이달까지 만료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2천 5년말까지로 연장되게 됐습니다
토지 허가 구역 지정 연장으로
50평 이상되는 그린벨트내 토지는
구청장의 허가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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