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증 위조 담보 대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6 12:00:00 수정 2003-11-26 12:00:00 조회수 4

여수 경찰서는 차량 등록증을 위조해

카드사로부터 수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43살 배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차량 소유주들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위조한 뒤

카드사로부터 8억여원을 대출받아주고

대출금의 0.9%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을 담보로 개인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중고차 매매상들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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