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는
대주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 자락에 대한 입목도를 재조사한 결과
59.6%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목도 50% 미만인 경우에만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는
광주시 조례에 따라
허가는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보협은 이에 따라
동구청에 형질변경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건설회사에 자진 사업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과 건설회사는
공인된 기관의 입목도 결과에 따라
형질변경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 문제는 없지만 부실조사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밀 조사를 거쳐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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