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승려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7 12:00:00 수정 2003-11-27 12:00: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승려 57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선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52살 김모씨에게 침을 시술하는 등

최근까지 30여명에게 침을 놓거나

약을 만들어 팔아 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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