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승려 57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선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52살 김모씨에게 침을 시술하는 등
최근까지 30여명에게 침을 놓거나
약을 만들어 팔아 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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