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는 관세 환급금이 곧바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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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은 환급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 부터는 그동안
하루에 2차례 지급하던 관세 환급금을
지급이 결정되면 곧바로 수출업체 계좌에
입금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또 수출업체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12개 은행의 일부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관세 환급금 지급을,다음달 부터는
14개 시중은행의 모든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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