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조사부는
광주지역의 한 일간지 회장
43살 박모씨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실제로 광주시 운암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한 H 건설이
공사 대금 가운데 56억원을 받자
이 돈을 H 건설사가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명의를 H 건설에 빌려준 점을 악용해
공사 대금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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