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회장 무고 혐의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7 12:00:00 수정 2003-11-27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 조사부는

광주지역의 한 일간지 회장

43살 박모씨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실제로 광주시 운암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한 H 건설이

공사 대금 가운데 56억원을 받자

이 돈을 H 건설사가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명의를 H 건설에 빌려준 점을 악용해

공사 대금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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