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세녹스 생산업체 체납세금 강제징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8 12:00:00 수정 2003-11-28 12:00:00 조회수 4

국세청이 세녹스 생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6백억원의 체납세액 강제징수를 단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직원 16명을 영암군 대불산단에 있는 세녹스 제조업체 '프리플라이트'에 보내 세녹스 원료와 세녹스 제조탱크 5기에 남아있는 완제품 만5천킬로리터를 압수하고 밸브를 봉인하는등 3시간여동안 체납세액 징수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압류된 세녹스 완제품을

공매처분 하지 않는한 세녹스 생산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프리플라이트 측은 국세청의 강제집행이 세금징수가 아닌 세녹스 생산중단을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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