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대출심사-R (재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1-28 12:00:00 수정 2003-11-28 12:00:00 조회수 4

◀ANC▶

자동차 등록 원부를 위조해

카드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매매상들은 문제의 카드사의

허술한 대출 심사를 노렸습니다.



카드사들의 부실경영과 무관치 않은 일입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VCR▶

자동차 매매상들이 신용 불량자들의

차량을 담보로 카드사로부터

할부대출을 성사시킨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차량소유주들이

차량등록 원부를 가져오면 인적사항을 떼내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치기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차량을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둔갑시킨 뒤

신용불량자가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사로부터 대출금을 타냈습니다.



(STAND-UP)

이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상 3곳이

문제의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120차례에 걸쳐 8억원에 달했습니다.



조작된 서류가 팩스로 전달되면

대출금은 당일 곧바로 입금됐습니다.

◀INT▶

할부 대출후 6일 이내에

차량등록 원부가 카드사로 제출됐지만

서류심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INT▶

자동차 매매상은 신용불량자로부터

대출금의 7% 가량을 수수료로 챙기고

카드사로부터는 총 대출금의 0.9%를

매월 성과금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부실대출금이 회수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해 결국 카드사의

부실로 이어지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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