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현실적 고려없이 종전대로 적용돼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 교통부는
이달말까지 시효가 종료되는
광주지역 그린벨트 5백 1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2천 5년까지로 연장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집단 취락지구와 공공 사업지구
그리고 진월 택지지구등에 대해서는
허가 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취락지구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됐고
자치단체의 공공 사업 추진과정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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