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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 운송등
불법 주선행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불법 다단계 운송행위 등
불법 주선행위가 사라지지않고 있다며
이달 10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물운송을 비롯해
운송 계약서 작성 기피와 계약내용 미이행 등이
중점 단속됩니다.
전남도는
적발될 경우 사업 정지와 등록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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