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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계획이 추진되는 상태에서 영업장 신고가 나가는 바람에 행정당국이 수억원의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행정당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장용기기자
◀END▶
목포시 연산동 최모씨는 지난 2000년 2월
도로편입 예상부지인 자신의 밭 8백여평에
김 포자 생산어업장 영업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99년11월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추진돼 주민공람을 거쳐 2000년 1월중순 도시계획 위원회까지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같은 과정을 무시한 채 2월1일 신고접수 당일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안이 고시되자 목포시는
땅값 1억3천만원과 영업보상비로 4억천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S/U)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수억원의 예산이 고스란이 낭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적법했다는 주장을
굽히지않고있습니다
◀INT▶ 문열상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 확정고시 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누구라도 신고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땅은 결정고시만 남겨뒀을뿐
도로에 편입된다는 사실이 이미 관련부서에
통보된 상태였습니다
◀INT▶ 장복성의원(목포시의회)
"보상을 해주지 않는 조건부 신고를 내줘야 하는데 처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땅주인 최씨는 영업신고 2달만에 영업장을 자진폐업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시당국의 묵인과 결탁여부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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