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 공항세 등 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02 12:00:00 수정 2003-12-02 12:00:00 조회수 4

7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들에 대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공항 시설 이용료가 50% 감면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의 경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공항 이용료와 주차장 사용료를

각각 50% 감면하는 내용의

공항시설 관리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5.18부상자 2천3백여명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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