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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체에 부과한
환경개선 부담금의 28%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환경오염을 부른 54만 건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 164억원이 부과됐는데,
72%인 118억원이 징수되는 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16만 건, 45억원은
납기일인 지난 9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체납 사유는 별다른 이유없이 내지않은 경우가 26억원으로 전체의 58%를 넘었고,
사업부진 9%, 부도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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