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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도내 면적의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면 일대 40제곱킬로미터가 오는 1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7개 시.군 470㎢가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는 도내 전체 면적
만2천 제곱킬로미터의 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담양이 금성 종합레저타운 건설 계획 등으로
115 제곰킬로미터가 지정돼 가장 많았고,
장성 87,신안 52,나주 43제곱킬로미터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각종 과세는 신고 가격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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