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사모 광주대표 벌금형(수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04 12:00:00 수정 2003-12-04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광주시지부 전 대표 40살 노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특정 후보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가 아무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국민 다수의 정치 참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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