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 복무기간 어기면 법적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04 12:00:00 수정 2003-12-04 12:00:00 조회수 4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반 졸업자가 임용된 뒤

의무 복무기간을 어기면 법적 조치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VCR▶

오늘 체결된 도교육감 추천 입학협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반 졸업자가

복무기간인 5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물론

광주교대 입학 취소등으로 교사로서의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등의 내용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사 부족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 교사

수급을 위해 광주교육대와 협의하여 전남반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