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대학교 전남반 졸업자가 임용된 뒤
의무 복무기간을 어기면 법적 조치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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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체결된 도교육감 추천 입학협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반 졸업자가
복무기간인 5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물론
광주교대 입학 취소등으로 교사로서의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등의 내용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사 부족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 교사
수급을 위해 광주교육대와 협의하여 전남반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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