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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로 편입된 하천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시한이 올해말로 끝납니다.
전라남도는
국가와 지방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가운데
지난 90년 청구 시기를 놓친 소유자들을 위한
보상 신청이 올해말로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토지는
국가 하천인 섬진강과 보성강을 비롯해
영산강과 지석천 등
10개 시,군에 소재한 하천 부지 가운데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집니다.
정부는 보상 청구가 완료되면
청구 접수 순위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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