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흔이 범인 검거 결정적 증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06 12:00:00 수정 2003-12-06 12:00:00 조회수 4

강도행각을 벌인 60대 남자가

피해자에게 물린 치흔이 확인돼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58살 정 모씨의 집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정씨를 폭행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6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 정씨에게 손을 물린 김씨는

등산하다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며 발뺌하다

조선대 치대병원 검사결과

상처가 사람의 치아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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