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08 12:00:00 수정 2003-12-08 12:00:00 조회수 5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노후 건물로 평가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 정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한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재개발, 재건축 가능 연한은 20년 이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지역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화정동 주공 아파트등

모두 82개동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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