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아파트는 노후 건물로 평가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 정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한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재개발, 재건축 가능 연한은 20년 이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지역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화정동 주공 아파트등
모두 82개동에 이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