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업체가 활개치고 있다는
저희 방송의 연속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기간동안
채권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법정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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