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목포시내 공공건물등은 앞으로 장애인등 노약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정식 조례로 채택되는데는 상위법 개정등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용기기자
◀END▶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등 노약자를 위해 만들어지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 4천7백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청구한 장애인 단체와 경실련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INT▶ 김문재 차기회장
*목포지체장애인애인회*
이번 조례안으로 목포시내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를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원들은 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일반 건축주들의 의무반영 조항을 권유 조항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은 민간단체에게 건물의 검사권한을 주는 문제로 상위법인 현행 건축법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INT▶ 노상익의원(목포시의회)
"건교부는 건축사에게 허용됐던 검사권까지
공무원에게 환원하는 건축법 개정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라남도의 재의결 요구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배종범의원등 9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목포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돼 내년부터 5억원 한도의 급식기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mbc news장용기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