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10.29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 11월 전국의 주택 가격이 떨어졌지만
광주 서구의 경우
10월에 비해 주택 가격이 0.5% 상승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서구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