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철 전 부지사 법정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1 12:00:00 수정 2003-12-11 12:00:00 조회수 4

임인철 전라남도 前 정무부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임인철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와 직권 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형 선고가

가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직무의 순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깨뜨린데다

무죄를 강변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임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H건설 대표 52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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