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철 전라남도 前 정무부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임인철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와 직권 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형 선고가
가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직무의 순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깨뜨린데다
무죄를 강변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임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H건설 대표 52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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