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기위해 기차교통 방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2 12:00:00 수정 2003-12-12 12:00:00 조회수 4

광주 광산경찰서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기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46살 주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호남선 전철화 사업업체에서 일했던

주씨 등은 지난달 15일 광주시 송정역에서

체불임금 80여만원을 받지 못 했다며

목포로 향하는 무궁화열차를 5분가량

출발하지 못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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