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경 화순군수 대법 선고 연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2 12:00:00 수정 2003-12-12 12:00:00 조회수 4

임호경 화순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로 예정된 화순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변호인단의 공판 연기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