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판결 지자체 파행 장기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2 12:00:00 수정 2003-12-12 12:00:00 조회수 4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면서

자치단체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사범의 경우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로

1년 안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순군수의 경우

다음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재판 기간이 1년 반 이상 걸리게 됐고

강진군수의 경우는

아직 대법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단체장의 직무 정지기간이 길어지고

소송에 따른 행정 공백이 생기는 등

자치단체의 파행 운영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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