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골재업자
부산시 영도구 42살 곽 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곽씨는 어젯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
북서쪽 0.5마일 해상에서 모래운반선에 설치된 흡입시설을 이용해
모래 100여㎥를 채취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순찰 도중 바닷모래 불법채취 작업을 하던
곽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