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과 진도군 어업인들도
새우조망어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강진군과 진도군이 각각 43척과 113척에 대해 신청한 새우조망어업권을 최종 허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허가로 새우조망업이 가능한 지역은
여수시와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에 이어
강진과 진도군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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