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10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5 12:00:00 수정 2003-12-15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고군수와 함께 기소된

신안군청 김모 과장에게는 징역 1년,

건설업자 42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고군수는 지난해 7월 건설업자인 이씨에게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1억6천5백만원을

자신이 알고 지내는 문모 여인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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