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 건설회사 지급 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5 12:00:00 수정 2003-12-15 12:00:00 조회수 4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건설회사에 대해 공정 거래 사무소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지방 공정 거래 사무소는 순천 대풍 건설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 거래 사무소는 대풍 건설이

영산포 여자 중학교 강당 증축 공사를 하면서 모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공사 대금 13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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