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신세계백화점 1층 명품점 입주 취소를 요구하는 참여자치 21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대해 참여자치 21은
광주시가 본안을 다뤄보지도 않고,
당사자 적격만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해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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