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불합리-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6 12:00:00 수정 2003-12-16 12:00:00 조회수 4

◀ANC▶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 분권시대라는 시대 환경에 걸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VCR▶



도.농 통합도시인

순천시의 현재 인구는 27만여 명,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대통령 령에 따라 순천시는 행정기구를

4국 20과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수만을 기준해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다보니 자치단체마다

무리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자치단체간 갈등과 위장 전입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INT▶



공무원 수를 늘리는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표준정원제도 실효성이 적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자치단체장이 표준정원안에서

정원을 운용할 수 있지만 행정기구를

늘릴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마련된 행정기구 설치기준,



지방 분권시대에 걸맞게

인구와 면적,지역특성 등을 종합 산출해

이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행정기구만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공무원 총액

인건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싯점입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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