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 법정 관리인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7 12:00:00 수정 2003-12-17 12:00:00 조회수 4

한국 시멘트 법정관리 비리에 대한 수사가

법정관리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전 한국시멘트 법정 관리인

65살 정모 변호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이미 구속된

S건설 대표 이모씨로부터

한국시멘트 포항 공장의 증설 공사를

일괄 수주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역 법조계의 원로변호사인 정씨는

지난 95년부터 7년동안

한국 시멘트의 법정 관리인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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