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직인위조 땅매매 사기용의자 붙잡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8 12:00:00 수정 2003-12-18 12:00:00 조회수 5

목포시장과 무안군수의 직인을 위조한 뒤

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매매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은 목포시 죽교동 46살 김 모씨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자신이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목포 시유지인 옥암동 자연녹지 92평과 무안 군유지인 논밭 20여평을 시장,군수의 직인을 위조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업자인 조 모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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