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그리고 이들의 보호자도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5.18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도
국가 상이 유공자들처럼
LPG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어제 날짜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광주 민주화 유공자 2천3백여명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2만7천여명 등
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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