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폐기 우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8 12:00:00 수정 2003-12-18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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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정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6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농민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회와 한농연 등 농민단체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 급식법 개정안은

내년 2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정부측의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 15대에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학교 급식법 처리를 국회가 무시하고 있다며,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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