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포상금 제도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19 12:00:00 수정 2003-12-19 12:00:00 조회수 4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음식점과 목욕탕, 유통업체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느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별로 포상금 지급근거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서구와 북구,광산구는 이미 관련 조례제정을 마쳤고, 동구와 남구는

조만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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