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음식점과 목욕탕, 유통업체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짜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느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별로 포상금 지급근거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서구와 북구,광산구는 이미 관련 조례제정을 마쳤고, 동구와 남구는
조만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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