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도) 조례 보완 시급(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0 12:00:00 수정 2003-12-20 12:00:00 조회수 4

◀ANC▶

최근 산자락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사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 사이에서

입목도 부실 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광주시 조례에 입목도 조사 방법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현성 기자



◀END▶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환경단체에서는

아파트 건설사들이 사업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한

입목도 조사가 한결같이 부실하게 조사됐다고

주장합니다



적지않은 그루의 나무들이 집계에서 아예 빠져있어 이를 포함해 입목도를 다시 산출하면

입목도가 50 퍼센트를 훨씬 웃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산림조합측은

입목도 조사를 위한 측량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고,

무엇보다 조사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입목도는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NT▶



입목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또

광주시의 해당 도시계획조례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이기도합니다.



광주시의 조례에는 대상 토지의 총입목본수도가 50 퍼센트 미만일 때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사방법이나 기준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입목도의 조사방법과 측정요령,기준표 등을 세밀히 명시하고 있어 광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INT▶



올해 초 조례를 고쳐 무등산에 대한

개발행위를 크게 제한했다는 광주시가

임목도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원론적으로만

내버려둬 이해 당사자간의 논쟁만 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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